박 대통령, 중국서 전자결재로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 임명

항저우서 장관 임명안에 재가... 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등록 2016.09.04 20:05수정 2016.09.04 20:05
22
원고료로 응원
a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 이희훈·남소연


(항저우=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 김 농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으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에 대해선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김 농림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법적 절차에 근거해 지난달 24일 이 청장을 공식임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박근혜 #장관
댓글2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