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특전사 '전기고문' 보도
MBN 뉴스 캡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특전사 소속 선, 후임병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보직은 통신병으로 가해자 두 명의 계급은 모두 상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가해자인 김 모 상병이 피해자에게 처음 전기 고문을 한 때는 2015년 6월경이었습니다.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통신병 주특기 교육을 하겠다며 김 상병은 모두 5문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 피해자가 3문제를 틀렸다며 김 상병은 벌로 '군용 전화기를 이용한 전기 고문'을 한 것입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김 상병은 피해자에게 양손에 각각 전화선을 잡게 한 후 전화기 스위치를 눌러 전류가 흐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전기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손을 놓자 이에 김 상병은 피해자에게 엄살 부린다며 재차 전기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 상병의 이러한 전기 고문 이전에 또 다른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의 통신병 선임인 박 모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김 상병이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기 두 달 전인 2015년 4월 20일경 피해자에게 전기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로 인한 전기 피해를 알려주겠다"는 것이 명목이었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이런 일이 왜 군대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전기 고문에 의한 '후임병 괴롭히기'는 이번에 알려진 특전사 소속의 두 상병이 벌인 일탈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몇 분의 제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제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팅 글에 화답해 준 벗님들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박승찬'이라는 분의 제보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1978년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을 당시 자주 당했던 일"이라는 그분의 제보는 이렇습니다.
"ANC - PR 77무전기인가? 기억은 정확하진 않지만 음극, 양극 전선을 혓바닥에 물고 딸딸이를 돌리면 으악! 짧은 스포츠 머리카락이 곤두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또 다른 제보자 역시 '이용선'이라는 페이스북 친구였습니다. 1993년 당시 의무복무를 하던 때 통신병 주특기를 받고 근무했는데 이 당시 '통신병이 당한 얼차려' 방식이었다는 제보입니다.
"이건 통신병 주특기 요원들이 하는 얼차려입니다. p77 배터리로 연결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안 없어졌군요. 제 군 시절에도 가끔 행해졌던 일입니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기분 드럽습니다! 씁쓸하네요!"이외에도 군대용 전화기로 전기고문을 받았다는 사례는 더 확인이 됩니다. 2009년 당시 통신병으로 근무했다는 한 분은 "통신병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전기 고문 행위가 적어도 40년 가까이 군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왜 신고하지 못했나?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이 사건 피해자는 왜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선임병들에 의해 전기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를 왜 부대 지휘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 2014년 있었던 윤 일병 사건 여파로 부대 내 가혹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게 되면 진실은 더욱 끔찍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윤 일병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부대 지휘관을 만날 수 없도록 적극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과정 역시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선임병에 의해 가혹 행위로 고통받던 피해자는 부대 내 유리창을 깨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병의 이상 행동을 알게된 부대 지휘관이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그간의 가혹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해자들이 종국적으로 받은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누가 이 잔혹한 가혹행위의 진짜 주범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이들 가해자 중 수차례 전기고문을 가한 김 상병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또 다른 박 상병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정말 우리나라 군대 조직은 왜 이럴까요? 일반의 인권 눈높이와 너무도 다른 군대 문화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식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약한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건의 '군인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처벌하는' 군사법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 관련 인권단체와 전문가는 군사법원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제외한 평시에는 군인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중 하나인 2014년 9월에 발생한 이른바 '특전사 포로체험 질식사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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