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에서 노동했던 A씨와의 교류회
최승현
한동안 제1원전에서 일을 했던 A씨는 현재 정부가 정한 방사선 피폭기준을 넘어, 제1원전 주변에서 배관을 조립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기간 동안 작업에 투입될 때 '방사선관리수첩'에 노동시간을 기록해 계획선량(작업에 따른 피폭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기준치를 넘지 않게 일을 배치 받게 된다.
방사선 기준치를 넘은 노동자의 경우 원전 주변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준치는 일본 정부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년에 1mSv를 기준치로 잡고 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준치를 20mSv로 높였다.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하청"일본에서 원전 노동 및 제염 노동은 건설노동에 해당한다. A씨는 원전·제염 노동자들 또한 기존 건설업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후쿠시마의 제1원전 인근에서는 하루에 7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2년 전에는 2~3천 명이었으나, 차츰 수가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2,3차의 하청 노동자들이다. 일용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파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가장 큰 대기업인 도쿄전력은 전체 작업에 대한 감독만 한다. 제1원전 사고에 대한 공사는 매우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몇 차 하청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으로 위험수당 쟁취하다A씨는 피폭노동을 하면서 노조와 함께 위험수당을 지급받게 된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위험수당이 1만엔인데 하루 일당이 1만 엔이었다. 위험수당을 지급받으면 2만 엔이 되는 것인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회사에 속한 8명과 같이 숙소를 썼던 이들을 포함해 열 몇 명이 고발을 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섭을 하고, 설명회를 열어라 요구했고, 결국 회사는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2차 하청 회사는 설명회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임금을 1만 엔에서 최저임금인 6000엔으로 인하 하고, 숙소비 2000엔을 받겠다. 결론적으로 1만2000엔 주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쟁의를 그만뒀지만, A씨를 포함한 4명은 노조에 가입해 노조로써 교섭을 했다. 상급단체인 일반노조 전국협의회가 함께하자, 1차 하청회사와도 교섭을 할 수 있었다. 쟁의가 끝난 후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과 위험수당을 받게 돼, 총 2만 엔을 받게 됐다. 이 일은 이후 아사히 신문 1면에 보도됐고, 위험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던 많은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쟁의를 시작하게 됐다.
"원전 노동자의 문제는 전체 노동구조를 바꾸면 된다"참가단과의 교류를 마치며 A씨는 "탈원전 운동을 하며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면서 "또한 관심을 가지더라도 원전 노동자에게만 관심 가지고, 다른 노동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다중하청구조는 원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전 뿐 아니라 모든 하청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원전의 하청 문제도 바꿀 수 있다"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노동자가 가진 문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구조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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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담보로한 일, 후쿠시마의 노동도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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