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

등록 2016.09.26 06:01수정 2016.09.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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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은경 기자 =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정확한 기각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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