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4일부터 황성공원 야영장 텐트 철거"

담당자 "거주자 없어서 철거"... 권영국 "대피용 천막 철거 요구, 위법 가능성 높아"

등록 2016.10.03 19:07수정 2016.10.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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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천막을 쳐 놓은 황성공원내 타임캡슐 공원 ⓒ 경주포커스


지난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던 경주시민들이 도심 황성공원에 지진대피용 천막을 설치하자, 3일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던 경주시가 4일부터 철거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선거구에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민변 소속)는 "경주시의 행정조치가 법 적용 남용이자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행정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자진철거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4일부터 철거작업을 벌일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경주시 도시숲조성과 신라천년숲팀 이아무개 팀장은 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 팀장은 "3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하는 계고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4일 이후에도 남아 있는 천막에 대해서는 철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막에 시민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철거를 강행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이 팀장은 "요즘은 낮에도 사람이 거의 없고 밤에도 천막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그 분들이 천막에 나와서 거주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서 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경주시가 9월 30일 보낸 계고장에서 천막설치를 야영행위로 규정하고, '야영행위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위반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계고장을 보낼 당시에는 천막을 친 행위를 문제삼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천막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기 때문으로 철거이유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국 "천막 철거 요구, 위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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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경주를 방문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원전주변지역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 경주포커스


권영국 변호사는 3일 <경주포커스>에 보낸 특별 기고문을 통해 "경주시가 황성공원 등 158곳을 지진대피소로 지정했고, 이 지정된 장소 내에 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자신들의 선(先)행정조치(지진대피소 지정 및 안내)에도 반(反)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한편에서는 황성공원을 황성동 주민들의 지진대피소로 지정·안내하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곳에 설치한 지진 대피용 천막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도 덧붙엿다.

권 변호사는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라는 점이라며, 경주시가 황성공원 내 지진대피용 천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분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철거를 요구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지정된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마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황성공원은 9월 12일 지진 발생 대책의 하나로 지진대피소로 지정하고 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그렇다면 경주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황성공원 내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경주시의 조치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심리적·물리적 대피 공간마저 빼앗아버리는 행위로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경주시 당국이 경제적 타산을 앞세워 자신들이 최우선해야 할 불안한 주민들의 안전 요구를 힘으로 덮어버리려는 행위야말로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역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주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대피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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