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제도' 연장, 꼭 알아야 할 것

'재입국 보장'은 아니야... 불법체류 기록 그대로 남아

등록 2016.10.10 10:15수정 2016.10.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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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관리 창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관리 창구송하성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은 2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등록체류외국인은 2015년 말 21만4천 명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21만1천 명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자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외국인들은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자진출국제도 발표 이후 몇몇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이 제도가 이미 2004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자진출국한 외국인 중 단 한 명도 재입국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소재 모 단체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나라별 커뮤니티를 구성해 국내에 있던 모국으로 돌아가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며 "법무부가 입국금지 면제를 10년이 넘게 시행했으나 단 한 건도 이 제도를 통해 재입국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입국금지 면제 정책이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난해에만 2만8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제도를 통해 출국했고 일부 재입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통계나 사례 제공은 거부했다.

법무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재입국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이 비자를 받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이 출입국 기록인데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한 출입국 기록은 그대로 남고 삭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 금지 명단에서는 이 외국인의 이름이 삭제되며 이후 재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은 주재 영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향후 재입국을 원할 때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각국 주재 비자 담당 영사에게 가능한 비자를 발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출국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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