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참석한 추미애-우상호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 8만2천900여부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 측의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 6건의 고발이 있었고 기소한 1건 외에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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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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