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송도에스이이 의원이 공개한 포스코 HR실 행정지원그룹 내부 문건을 보면, 포스코가 송도에스이를 ‘직접 경영’하고,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서를 보면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송도에스이에 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산출 자료를 요청하고, 포스코 계열사가 아닌 상황임을 고려해 계약감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다.
출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포스코가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를 계열사에서 분리한 뒤에도 불법 도급을 일삼았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송도에스이는 포스코가 2010년 4월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같은 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송도에스이는 포스코 R&D센터와 포스코 E&C타워에서 건물 관리와 청소용역을 대행했다. 올해 8월 여기서 일하던 의사 출신 새터민(탈북민)이 유리창을 닦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송도에스이 설립 후 회사 경영은 주로 포스코 출신이 맡았다. 그 뒤 포스코는 2012년 11월 시민단체에 지분 40%를 주면서 해당 단체 대표에게 대표이사(비상임)직을 맡게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포스코 퇴직자 출신 상임이사가 총괄하게 했다.
이어서 포스코는 2013년에 송도에스이를 사회에 환원한다며 계열사에서 분리했다. 그 뒤 2015년에 정부 지원이 끊기자, 포스코가 도급액을 낮추고 인원을 감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도에스이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 5년간 송도에스이 상임이사가 연봉 1억~1억2000만 원을 받는 동안 직원들은 월 평균 140만~15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포스코의 경영개입과 인력운영방식이 불법 도급에 해당한다"며 "포스코가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해 낮은 용역단가와 저임금으로 수년 동안 운영하다가 최근 정부 지원이 끊기자 인원을 감축하려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은 지난 13일 포스코가 송도에스이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확보했다며 그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포스코 HR실 행정지원그룹 내부 문건을 보면, 포스코가 송도에스이를 '직접 경영'하고,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송도에스이에 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산출 자료를 요청하고, 포스코 계열사가 아닌 상황임을 고려해 계약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2016년 1월) 작업인원 차이, 불필요한 제 수당 반영, 감가상각 종료 장비 청구, 수선재료비 부당 청구 등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사(포스코) 외주비 절감 목표를 위한 (송도에스이) 인력 슬림화'를 내세워 송도에스이 주차 인원 7명을 줄였다. 의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지난 8월 유리창을 닦던 중 사망한 것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원래 주차업무를 담당했으나 이 시기 미화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건에 '4월에 주차·보안 외주 통합 등의 유사 업무를 프로에스콤(부안+주차)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5월 주차업무를 송도에스이에서 프로에스콤 회사로 용역을 변경하고 송도에스이와 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 행정지원그룹, 관련 부서(노무외주실·법무실 등) 의견·가이드에 따라 계약 총액 산정 ▲ 감가상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된 비용 회수 ▲ 현장 보유 장비와 감가상각 대상 장비 수량 차이 분석ㆍ매각 등 확인 ▲ 송도에스이 손익 분석, 국고지원금 내역 등 수익활동 분석 등의 자료를 보면, 포스코가 송도에스이를 별개의 회사가 아닌 자회사처럼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포스코는 2012년 11월 송도에스이를 계열사에서 분리한 뒤에도 ▲ 2012년 12월 송도에스이 임원(상임이사)의 연봉수준을 조정·통보했고 ▲ 2013년 사회적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해 임원의 연봉 업적을 반영했으며 ▲ 2016년 포스코의 감가상각비용 편성 및 수선재료비 예산 편성을 위해 송도에스이에 관련 자료를(3년간 집행내역 등) 요청한 사실이(공문ㆍ이메일)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가 자사의 건물관리·주차·청소·서무보조 업무에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해 낮은 용역단가와 저임금으로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온 것이다"라며 "송도에스이가 포스코 계열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제외됐지만, 이처럼 드러난 포스코의 경영개입과 인사관리 등의 인력운영은 불법 도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가 송도에스이를 이용해 불법 도급을 진행한 내부 문건과 이메일 자료에서 드러난 만큼, 국정감사 때 포스코와 송도에스이가 별개라고 증언한 참고인의 위증여부를 확인 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한 뒤 "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 도급 운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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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 불법 도급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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