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 첫 번째 증인심문의 증인으로 나선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좌측)와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저자, 김경임 전 튀니지대사(우측).
임재근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부장판사 문보경)이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230호에서 열린 증인심문의 쟁점은 부석사 불상의 약탈 여부, 약탈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날 증인심문에 나선 이는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저자인 김경임 전 튀니지대사와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였다. 증인심문은 김경임 대사부터 시작하여 각각 1시간씩 진행되었다.
[쟁점①] 서산 부석사 불상은 약탈당했나?김경임 대사는 이 사건 불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묻는 원고(부석사)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우정)의 질문에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당면 문화재 환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문제의 지평을 확대하고 문화재 반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아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을 저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사는 불상의 약탈 근거를 "불상의 복장유물에 의해 부석사의 원소유권 확인"하였고, "고려사는 왜구가 서산을 최소 5번 침구했으며, 왜구는 대부분 대마도인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외에는 서산과 대마도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저서에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사는 "기쿠다케 쥰이치 규슈대학 명예교수는 대마미술에서 '왜구의 한 집단으로 생각되는 고노씨가 창건한 대마도 간논지(觀音寺, 관음사)에 고려 부석사 불상이 존재하는 것은 왜구의 불상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일본 미술사가 헤이다 히로시도 '대부분 화상으로 파손된 대마도의 조선 불상들의 유출은 평상이 아닌 사정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일본 학자들도 대마도에 봉안된 경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학계에서 이런 주장의 위상을 묻는 피고(대한민국) 측 변호인의 물음에 대해 김 대사는 "대마도는 일본에서도 변방에 속하기 때문에 대마도 불상은 일본 학계에서 주된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희소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증인심문에 나선 이상근 대표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년 1회정도 대마도 관음사 현장 방문을 했는데, 대마도 관음사 표지석에는 불상의 소재지를 서산 부석사가 아닌 경북 영주 부석사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것은 불상의 소재, 제작지역에 대한 중요한 오류로 만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면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불상의 약탈 증거다"고 말했다.
[쟁점②] 약탈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약탈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사례와 그 처리결과를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물음에 대해 김경임 대사는 "과거 파리소재 유네스코 한국대표부에 근무했을 당시 문화재 문제에 관해 많은 회의에 참석하여 문화재관련 문제에 관한 기본적 연구를 했으며, 1995년 로마에서 개최된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성립을 위한 준비회의에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고 밝히며, "문화재 약탈과 도난은 제1,2차 대전을 겪으며, 국제범죄의 하나로 성립했으며, 약탈, 도굴, 도난당한 불법 문화재는 반환하는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행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대사는 "단, 불법을 입증하는 문제에 관해 각국의 법과 관행이 일치하지 않고, 관련 국제법이 미미한 점이 문화재 반환의 실제적 장애가 되어왔지만, 최근 국제법이 없거나 애매한 현실에서 문화재 반환은 법적 차원보다는 학술적,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는 그 예술적, 미적 가치보다 그 문화재가 태어난 시대와 장소 제작자들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불법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라도 문화재의 원장소 반환의 타당성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치약탈 문화재와 원주민의 종교적 성물은 무조건 반환하는 것이 관행"이고, "문화재 분쟁에서 거증책임은 청구자가 아닌 현재의 소유자인 피청구자에게로 넘어가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마도 관음사 관할)나가사키현은 1973년 불상을 나가사키 현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웹사이트에 '고려의 부석사를 위해 조성되었음을 복장물에서 나온 결연문에서 알 수 있는데, 일본에 전래된 경위는 불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피청구자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③] 약탈문화재 환수에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