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내년 4월 보선

등록 2016.11.02 15:27수정 2016.11.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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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춘식(46)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사기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 주심 김용덕․김신․이기택 대법관)는 1일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춘식 의원은 지역신문인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2015년 사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해당 기자한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500만원을 유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종현 판사는 지난 2월 19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판사 손승범․박신영)는 항소 기각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기에 이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이로써 경남 남해군 전체를 지역구로 하는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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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박춘식 #경남도의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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