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패된 과메기, 유통 막을 법이 없다는데...

과메기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유해한 기름 생긴다

등록 2016.11.10 10:49수정 2016.1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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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 산패하면 독소 배출…산패 기준 없어 
-위생관련 시설 규정 없고 누구나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허점

입동(立冬)과 함께 본격적인 과메기 철이 시작됐지만 국내엔 산패(酸敗)된 과메기의 유통을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어 과메기의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불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지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햇볕ㆍ공기ㆍ열 등과 접촉하면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식품의 맛ㆍ빛깔도 변하게 하며 몸에 해로운 과산화지질 등 독소도 배출한다. 과메기엔 DHAㆍEPA 등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경대 식품공학과 조영제 교수는 "산패된 과메기는 불량식품"이며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일정 기준 이상 산패가 진행된 과메기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메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과메기는 신패 관련 위생관리 기준이 없다. 식품위생법에 가공식품에 대한 산패 기준은 존재하지만 단순처리식품엔 산패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과메기는 깐 마늘ㆍ마른 김 등과 함께 단순처리식품으로 분류된다. 단순처리식품이란 농ㆍ임ㆍ수산물을 세척ㆍ탈피ㆍ건조 등 단순 처리한 식품을 가리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운재호 서기관은 "단순처리식품의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단순처리식품 위생관리 실태조사ㆍ지도점검' 뒤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 서기관은 "일시에 법령 재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면 영세업자 등의 타격이 클 수 있어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과메기는 생산ㆍ유통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현재 과메기는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다.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출 필요도 없다.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과메기는 종이에 돌돌 말아 냉동 상태로 유통하는 경우도 많다"며 "위생적인 부분과 산패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청 정철영 수산물유통팀장은 "과메기는 냉동보관이 원칙이며,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최선"이며 "산패가 약간 진행되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 경우엔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데일리 푸드앤메드'(www.foodnmed.com)에도 실렸습니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푸드앤메드 #과메기 #단순처리식품 #위생 #이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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