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그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재판부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무죄를 받고도 크게 즐거워 할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희훈
최성필씨를 도와 이 사건의 재심을 추진하고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재판부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무죄를 받고도 크게 즐거워 할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 수사와 법원의 오판 때문에 15살 아이가 10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배려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2시께 발생했다. 당시 택시기사 유OO씨는 자신이 모는 택시 안에서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12번 찔려 사망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익산경찰서는 15살 최성필을 범인으로 체포했다.
익산경찰서 형사들은 최군을 체포했을 때 경찰서가 아닌 여관방으로 데려가 강압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이끌어내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도구, 최군의 옷 등에서는 사망한 택시기사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 자백 이외에 최군의 유죄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최군은 1심 재판 때 "경찰의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에서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었다. 최군은 2심에서 허위로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5년을 감형해 최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3년 6월, 군산경찰서 황상만 형사반장이 진범 김OO을 체포했다. 김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사건 당시 김씨를 숨겨줬던 친구도 자백했다. 둘의 진술은 사건 당시 상황과 일치했다. 범행 도구였던 피 묻은 칼을 봤다는 진술도 여러 명에게 확보했다.
그럼에도 당시 군산지청 정OO 검사는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얼마 뒤 김씨는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끝내 진범 김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가짜 살인범 최성필씨가 계속 교도소에서 생활했다.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형사반장은 좌천돼 지구대에서 정년퇴직했다.
진범 잡았던 황상만 "재수사 시작해 진범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