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이 제시한 '18일 조사'는 어렵다며 다음 주쯤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을 향해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알려옴에 따라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검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순 없기 때문이다. 또 20일 기소 예정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박 대통령의 공모·지시 여부 등은 포함되기 어렵게 됐다.
유 변호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변론준비"라는 표현을 쓰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참고인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할 뿐, 조사과정에서 변론을 펼칠 순 없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변호인을 통해 검찰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박 대통령 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유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향해 의혹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원되었다는 문자메세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다"며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항의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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