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

[조훈 교수의 법 이야기4]

등록 2016.11.29 10:01수정 2016.11.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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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상상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가 봅니다. 당연히 국내·외에 걸쳐 분산되어 있겠지요. 형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시작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무료 봉사여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에서 촛불 시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지난 몇 십년간의 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들의 인식이 법률적으로 너무나 순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누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은 다음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기분 좋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검찰은 왜 멀쩡한 근무시간 안 지키고 밤을 새워 일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밤새워 물을 일이 있는 것일까요?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조사를 받던 사람이 피의자가 되고 구속까지 되면 검찰이 할 일은 다 하였구나 하면서 대견(?)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고 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공소장에 적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에는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검찰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순실 사건 관련인들이 얼마나 재판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을 것인지는 언론이 추적 보도를 하겠지만, 해당 인물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얼마나 정확하고 사건에 충실하게 지적되었는지는 관련 증거를 직접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부분 패소를 감수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빽빽하게 적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 부분만 공소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그것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번 최순실 사건에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공갈단(恐喝團) 얘기는 빠지고 그냥 뇌물죄 얘기만 하고 공무원 직권남용 얘기만 흘러나오는데 벌써부터 의구심이 들게 되니, 이어지는 형사재판에서 뇌물죄 흐지부지되고 직권남용 유야무야되면 뭐가 남겠습니까?

Vertrauen ist gut, Kontrolle ist besser! 독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믿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러다 망할 생각 없으면 제발 통제 좀 해라! 그러니 검찰의 작업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하고 따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경험이 그 답을 말해줄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지요. 최순실씨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그 분은 왜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손에 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이를 키우려고 한 것이 죽을 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손에 쥐면 안 되는 것을 쥔 것에서 모든 일이 비롯된 것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거의 한 개인의 사망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분 그리고 그 분 일가의 재산을 없애드린다면 그 분 나름대로의 속죄(!)를 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되겠지요, 반면 본인의 소망(!)과 달리, 여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모아둔 재산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분 그리고 그 분 일가는 이제까지의 타성에 젖어 새로운 앵벌이에 나설 수도 있고 마티즈(!)를 여기저기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극소수를 제외한 전체 국민은 이번 최순실 사건을 통해 그 일가 및 청와대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덕분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받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받아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생업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주말의 황금과도 같은 시간에 찻길 한복판에 앉아 몇 시간을 버티고 촛불 하나에 의지해 몸도 데우고 조명으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주권자인 민주시민의로서의 권리 행사! 참 좋은 말입니다만, 그런다고 하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줄어들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과연 전두환 추징금은 이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지난 19년간 50% 회수했다네요. 그것도 이자 부분을 제외한 계산법에 따른 것입니다. IMF직후 만난 한 검사에게 전두환 자녀 및 손자손녀들의 재산 중 그 출처가 밝혀지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끝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전두환 비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도 별 답을 못하더군요. 안 한 것이겠지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 전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지요. 촛불 집회에 참여한데 따른 비용은 물론 최순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금부터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촛불은 무료 봉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로 낼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체면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러나 재학생, 동문 등의 도움으로 사건 폭로의 물꼬를 튼 이화여대의 경우 최순실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루라도 빨리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일에서도 자금세탁법(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간략하게 Geldwäschegesetz - GwG))에 따라 처벌(?)되거나 현지 법인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재벌들이 앞장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독일 자금세탁법에 정말 최순실 모녀에 대한 종신형을 가능케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검색하는데, 영 발견이 안 됩니다. 다시 글을 추가로 써야 하겠는데요. 그 사이 궁금한 분들은 영문 번역본을 참고하세요.
http://www.gafilat.org/UserFiles/documentos/es/base/Alemania/002-GwG%20-%20Money%20Laundering%20Act%20(Ley%20de%20Lavado).pdf"
#최순실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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