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엘시티 비리'로 구속

법원 "범죄 사실 소명"...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 중 세 번째 구속 '불명예'

등록 2016.12.01 17:55수정 2016.1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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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지검에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 정민규


법원이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애초 법원은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 전 수석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1월 30일 저녁 부산롯데호텔 객실에서 손목을 자해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부산백병원에 입원해있던 현 전 수석을 구인했고, 검찰 차량에 탑승한 현 전 수석은 왼팔에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엘시티 맞춤법' 발의했던 현기환... 세 번째 청와대 참모 구속 '불명예'

검찰이 현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가 특혜성 인·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엘시티와 같은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고층 복합건축물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풀도록 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엘시티가 금융권으로부터 1조70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오는데 현 전 수석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수표와 각종 유흥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고, 인허가 등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현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중 세 번째로 구속된 참모가 됐다. 현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4번째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11개월간 당청 관계를 이끌며 '실세 참모'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금품 로비와 관련된 혐의점을 찾아오지 못하던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만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을 다시 불러들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력을 낸다는 방침이다.
#현기환 #엘시티 #현기환 수석 #부산 엘시티 #엘시티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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