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5년 10월 21일 창원공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집회에 진환 사무장이 들어가려고 하자 회사에서 막으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모습.
윤성효
또 한국지엠은 진환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전 지회장)의 출입이 불법이라 했다. 진환 사무장은 2006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굴뚝농성을 벌였고, 당시 법원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2006년 이후 굴뚝농성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처분은 시효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을 출입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단체교섭 등에 참여하려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진환 사무장이 '공장 주변 100m 이내에서 고언, 폭언, 물리력 행사' 등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100m에는 공원, 버스정류장, 주민센터까지 포함된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한국지엠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조치다"며 "가처분 재판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며, 이는 360명 해고에 대한 선전활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비정규직 노조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심각한 재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360명 해고통보 후 벌어진 가처분 재판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회는 해고를 막기 위한 활동에 족쇄가 채워진다. 잘못될 경우 가족까지 포함해 1000여명의 생존권이 박탈될 심각한 상황이다. 재판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4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도급계약 만료하기로 했고, 해당 업체는 360여명의 비정규직에게 오는 12월 31일로 해고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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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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