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박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사표"

"특검, 김현웅 전 법무장관 사퇴 이유 조사해야"

등록 2016.12.08 18:30수정 2016.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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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 사진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 사진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장관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이유가 이 같은 지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 권우성

또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추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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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백혜련 #수사지휘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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