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
권우성
또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추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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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박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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