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모욕 후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한 <오마이뉴스> 칼럼을 문제삼아,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마이뉴스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 김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2차 공판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기사를 편집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기사는 지난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소수자 보호'의 선거 의제를 되짚으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작은 보수단체의 고발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며칠 뒤, '한겨레청년단' 측에서 제가 편집한 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당일 고발을 취소했고, 다음날 곧장 검찰이 인지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혐의는 이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 '투표참여 권유활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였습니다. 이 기사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 관해 지난 10월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 기사 :
휴대폰 압수수색·편집기자 기소 "정부 비판 보도 옥죄려는 의도").
당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기자가 편집한 해당 칼럼에는 세월호 모욕,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내용 등 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주된 논의들이 담겨있었다"라면서 "이것이 특정 정당에 반하는 투표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편집을 이유로 벌금 150만원 구형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