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민주 윤종기, 국민의당 한광원에게 500만 원 배상"

4.13총선 연수 을 후보단일화 합의조항 위배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16.12.20 17:43수정 2016.1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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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지난 4.13 총선 때 후보단일화 합의조항을 위배한 후보자에게 손해배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단독)는 20대 총선 때 연수구(을) 후보였던 국민의당 한광원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종기 후보는 한광원 후보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는 지난 4월 4일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국민의당의 요구대로 정당명을 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6일 진행했다. 7일 오전 0시 30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종기 후보가 이겼다.

그러나 한공원 후보는 '윤종기 후보가 합의한 경선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고, 선거가 끝난 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됐던 합의내용은 '경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보자 단일화합의 및 여론조사경선 사실을 언론에 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민주 윤종기 후보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경선하기로 했다'고 알려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한광원 후보는 이후 '윤종기 후보가 합의조항을 파기함으로써 여론조사경선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선거를 완주했다. 한 후보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야권단일화를 기대했던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다.

그 뒤 한광원 후보 쪽은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대중들로부터 기회주의자나 이율배반적인 자로 폄하되는 등 인터넷상에서 심한 모욕을 받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윤종기 후보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20일 "후보단일화 합의를 파기한 윤종기 후보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윤종기 후보더러 한광원 후보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지난 4.13총선 때 연수 을 선거구는 두 후보 간 단일화합의로 여야 1:1 대결이 예상 됐다. 하지만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총선을 불과 8일 남겨두고 수도권에서는 '인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간 후보단일화'를 제외하면, 야권연대는 거의 무산된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연수 을에서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먼저 단일화에 합의했고, 그 뒤 국민의당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인천 13개 선거구 중 야3당 후보가 최초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선거구로 기대를 모았다.

단일화 실패 후 3자 대결에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는 3만 2963표(44.4%)를 얻어 민주당 윤종기 후보(2만 7540표, 37.1%)를 542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는 1만 3810표(18.6%)를 얻었다.
덧붙이는 글 시사인천
#후보단일화 #윤종기 #한광원 #민경욱 #연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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