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 여종업원 성추행' 고성군의원, 실형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최을석 의원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항소 뜻 밝혀

등록 2016.12.23 16:27수정 2016.1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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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찻집 여종업원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아오던 최을석(62) 고성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변준)은 최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고성에 있는 한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있었고, 그 뒤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의장직 사퇴를 했다.

최 의원의 이같은 혐의는 고성지역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그 뒤 고성군농민회·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하고, 검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사건이 터지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을석 의원은 이날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고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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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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