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조정훈
하지만 김 전 의원에게 도로개설을 청탁한 차순자 의원은 남편 손아무개(65)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4년 비례대표로 대구시의원에 당선된 후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10차례 동행해 구설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차 의원과 남편 손씨는 지난 1997년 7월 매입한 상리동 산 228번지(6939㎡, 2099평) 토지를 도로개설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6월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2012년 회사 이름으로 사들인 상리동 산 222번지(5157㎡, 1560평)도 5필지로 분할해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팔았다.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땅투기 사건 주범이자 박근혜-최순실 특혜의혹 당사자인 차순자 시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차 의원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본인 및 아들이 10차례나 동행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갑자기 바뀐 경찰복 원단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대학병원들의 의류 등을 차 의원의 회사가 공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데는 최순실과 박근혜정부의 특혜의혹이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차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지고 않고 새누리당이나 대구시의회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마저도 차 의원 재판을 신속하게 하거나 엄정하게 판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차 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죄값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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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부당한 압력 행사한 대구시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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