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참정권은 시대적 요구, 선거법 개정하라"

충청지역 YMCA협의회 기자회견... "선거 유불리 떠나 1월 중 통과시켜야"

등록 2017.01.18 16:43수정 2017.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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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만 18세 청소년들은 국방·납세·근로·교육의 4대 의무는 지니고 있지만, 5대 권리 중 '참정권'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전YMCA와 세종YMCA, 청주YMCA, 천안YMCA 등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YMCA와 전국YMCA가 7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촉구 공동행동'의 일환이며, '18세 참정권 촉구 1만인 선언'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선거연령 인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3.1운동과 4.19혁명, 5.16민주화운동 등의 중심에 청소년들이 있었고, 특히 최근 촛불집회의 현장에 청소년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조기대선에 따른 선거 유불리를 떠나 민심의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상수 대전YMCA 부이사장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공부나 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어른들보다 더 생각이 깊고, 나라를 걱정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권자"라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주YMCA 이창호 사무총장도 "역사의 현장마다 항상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있었다, 그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일은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18세의 당사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이윤지 서부권역청소년YMCA 회장은 '18세 공직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청소년YMCA입장문'을 통해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군대도 가고, 운전면허를 딸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왜 참정권만 보장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8세 참정권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의견을 내고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표 계산으로 청소년들을 계속 정치에서 배제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18세 참정권을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변화하는 시대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동시에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YMCA는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18세 참정권실현 청소년 국회토론회와 지역YMCA별 18세 참정권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18세참정권 #선거연령 18세 #YMCA #대전YMCA #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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