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에게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진짜 달래면 줄래?" 성희롱 발언 초교 교장 '물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사에서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교직원과 학교 계약업체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된 A초교 교장 B씨를 2월 1일 자로 '직위 해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B 교장의 행위를 참지 못한 교직원 전원과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교장을 처벌하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B 교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장은 "감사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처분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감사처분위원회는 교장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했다. 시 교육청이 지난달 말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함에 따라 B 교장은 정직·강등·해임·파면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위원회가 2월 안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 교육청은 우선 B 교장을 교직원·학생들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 처분하고,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조치했다.
시 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1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 후에는 사안에 따라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며 "워낙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학교 구성원들과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졸업장과 졸업식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파문이 커졌다.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구성한 인천여성연대는 "성희롱 발언과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은 제왕적 교장은 인천교육 변화의 걸림돌"이라며 시 교육청에 '파면'과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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