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대로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수사관들은 오전 9시 52분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청와대의 방문객 안내소 역할을 하는 연풍문으로 들어간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색 대상 장소는 의무동, 민정수석실, 경호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영장을 제시하며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막아섰다.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며 압수수색 불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승인 사유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제외 대상'이라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특검팀을 막아선 청와대는 이 같은 현장에 대한 취재도 막았다. 영상·사진을 비롯한 취재 기자들은 청와대 동편 춘추문 앞에서 막힌 채 대기 중이다. 평소 춘추문에서 연풍문으로 가는, 청와대와 경복궁 사이 인도 통행은 간단한 신분 확인만 거치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경호실은 이 길의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청와대 정문 쪽 분수대 앞 관광도 특검팀의 도착을 전후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과 청와대 측은 경내진입을 두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만료 시한도 다소 넉넉하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