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일부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국회 위증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등 4명 기소..."대통령도 공모"이날 특검이 기소한 4명의 공통된 혐의는 강요죄다. 이 특검보는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더해졌다.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 운용에 따르지 않거나,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솔직히 지적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 했던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은 없다"고 허위 증언해 국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았던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날 기소 명단에서는 빠졌다. 이 특검보는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지시를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구속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공소장에도 공모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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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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