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 버틸수도"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75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2017.02.10 16:22수정 2017.02.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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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될 때만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물론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 내지 못할 경우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고, 심지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묻기 위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6일 전북대학교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송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변호사 사임하면 심판 지연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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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10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인터뷰한 당일인 6일 기준. 9일 현재 12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편집자주) 현재까지 탄핵 심판 어떻게 보세요?
"국민이 대통령 퇴진을 진지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속도를 내서 심판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현재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63일이 걸렸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도 더 걸릴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이 총선에서 확실한 민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빨리 내려졌죠. 아마 그때 선거가 없었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수도 있어요. 63일도 서둘러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촛불로 나타난 국민들의 의사가 확실해서 헌재가 빨리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탄핵 제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탄핵 결정을 위한 충실한 심리는 피할 수 없으니 이번에도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결정이 선고될지 미지수입니다. 탄핵 제도라는 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를 다른 기관이 파면하는 것이니 조심스럽죠."


- 이번에 쟁점이 많아 더 걸리는 건 아닌가요?
"그때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재신임국민투표 위반 여부 등 사유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2004년에는 사안이 간단하여 법적 판단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통령의 범죄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지요."

- 박 대통령 측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변호사 전원 사퇴를 하려는 등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에 임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일반인이라면 심판을 지연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 얌체 같지만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냐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예요. 법적 사고 상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개인이 어떤 이익을 얻는지와 상관없이 심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에 협조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호인들이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들의 심판 지연 전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엄격하게 지휘권을 행사해서 차단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이 사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물론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만약 변호인단이 사임한다면 재판부가 조속히 대처해야죠."

- 만약 변호사 전원이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을 사인(私人)으로 볼 것인지에서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헌법 재판에서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인 없이 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고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탄핵 소추를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간의 문제로 봤거든요. 즉,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봐서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길 했죠.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형사 처벌 또는 징계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한국의 경우 탄핵은 형사 처벌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의미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장치인 것과 동시에 자연인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이자 자연인에 대한 징계 문제예요. 이처럼 탄핵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사인에 대한 공직 수행의 배제라고 하는 측면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간단히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일단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사흘 정도 주고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헌재가 어떻게 대처하든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관 두 명이 탄핵 인용 반대? 단순 낭설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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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11일 박근혜 퇴진 위해 100만 촛불 들어달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100만 촛불이 광화문광장에 운집했던 지난해 11월 집회 때처럼 오는 11일 열릴 제15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도 많은 국민이 다시 한 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 유성호


-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한 2~3일 정도의 시간을 줄 경우 탄핵 심판에 영향은 없나요?
"심판 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짧게 그 정도 시간을 주자는 것인데, 만약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 그 시간으로 안 될지도 몰라요. 만약 일주일 정도 보정 기간을 준다면 전체적으로 이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죠. 일주일 내에 보정하라고 했지만 안 하고 그걸 준수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면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죠.

지금 변호인단은 '무작정 시간을 최대한 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 3월 13일이잖아요. 퇴임하는 날 선고할 수는 없을 테고, 한다면 3월 10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니까, 그 시기만 넘기는 정도로 끌면 된다는 거예요. 7인 체제가 될 때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판관 1명이 반대하고 6명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관 2명이 반대하거나 1명은 확실히 반대하고 1명이 고민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평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판관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할 때도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쉽게 선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있어서 '이건 기각하는 게 맞다'는 게 자기 신념이고,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결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소장이 임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라면 사고(?)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지금 재판관 두 명 정도가 (탄핵 인용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낭설일 수도 있는데, 근거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에도 불길하다는 얘기가 들렸지만, 결과는 해산 의견이 8:1로 예상보다 훨씬 심했죠. 이런 얘기는 단순히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연구관들과 재판관이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종합된 결과라고도 보여요.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결정에 유보적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두 명 이상이라면, 대통령 쪽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여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면 결국 탄핵 결정까지 나오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겠죠. 물론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사태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 놓고 탄핵 결정이 내려질 무렵에 '명예롭게(?)' 사임하는 모양새를 취해 정국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나갈 가능성도 있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려요.
"이 문제는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해석상 옳다고 봐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을 강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이론적으로는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권한 대행은 임시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권한 대행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 밖에 갖지 못합니다. 또 임시적인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6년의 임기를 가지는 재판관의 임명은 새로운 대통령이나 복귀한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말이 맞죠.

물론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소장 임명까지 강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상황에 따라 강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임명을 막을 정도로 구속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 그럼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 중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뭐죠?
"제도 자체로는 유리하고 불리할 건 없는데, 지금 재판관 가운데 두 명이 탄핵에 반대 또는 확실히 찬성의견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재판관 7명인 상황이 자기에겐 가장 유리하죠. 새로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당연히 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심판 절차를 갱신하면서까지 참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7명이 탄핵 여부 결정을 하고, 재판관 두 명 정도가 탄핵에 소극적이면 헌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니 박 대통령에게는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3월 13일만 넘기면 나중에는 나쁠 게 없죠. 저는 작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올 때도,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탄핵 최대한 지연시킨 후 '명예로운 사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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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정규재TV'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 정규재TV 화면 갈무리


- 박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복귀하려고 해야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나 생각해요. 항상 자기가 믿고 따르는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발언하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지금도 무죄라고 얘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계속 절차는 끌대로 끌고... 나중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죄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겠죠. 일말의 명예 감정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방법이 두 가지 이외에 또 있나요?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피소추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겠다고 요청하면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기일을 지정할 텐데 만약 그날 안 나오고 며칠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 연기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헌재가 피소추인에게 출석일을 지정하고 그 날짜에 오지 않으면 다시 출석 요청을 하고 그날까지도 안 나오면 피소추인에 대한 직접 심문 없이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런 술책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만약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변론을 종결했는데 피소추인이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하면 변론 절차를 재개하게 될 겁니다.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할 텐데, 변론을 재개하게 되면 또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 평의하고 결정문 쓰는 데 2주 걸린다던대.
"보통 그렇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변론 종결하고 평의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문을 써야죠. 결정문 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선고할 생각이라면, 탄핵 소추 사유별로 인용했을 때와 배척했을 때의 논리를 지금 즈음 만들어서 결정문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꼭 2주가 아니라 오늘 평의하고 2~3일 내에 결정을 선고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죠."

- 지난주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아직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건 결국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대통령의 근무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에 관하여 헌법상 또는 법률상 특권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발언이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또는 법률상 주어진 특권 즉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 이내에 대해서만 소추를 받지 않는 거죠. 이 조항의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도 수사는 받아야 하고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만 있지 법률상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권을 주장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건 헌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에 반하는 거예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언행이라고 할 수 있죠."
#송기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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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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