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경 부활, 인천 환원" 목소리 더욱 커져

연수구의회ㆍ인천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 2017.02.14 18:13수정 2017.02.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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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를 인천으로 환원하고, 동시에 해경본부를 독립 외청인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3명 중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2명과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달 23일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을 부활시키고, 인천으로 환원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방의회에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연수구의회가 지난 10일 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내륙으로 이전한 해경본부를 다시 바다로 환원하는 동시에 독립된 외청으로 복원해 대내외적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경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연수구의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고, 어민은 위기감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로 우리 해양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경 부활과 인천 연수구 환원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곽종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불법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해 5도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경 부활과 연수구 환원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도 같은 취지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경선(자유한국당, 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경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지난 13일 가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선 의원은 "중국 선원조차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불법조업과 횡포가 도를 넘어선 데는 '해경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이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경을 부활시켜 군사적 충돌의 완충역할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안전처를 거치는 현재의 보고체계로는 해상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부활한 해경을 반드시 인천으로 환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가결되면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무조정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국민안전처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두었다가 1979년 인천으로 이전했다. 그 뒤 2005년에 인천시가 연수구 송도에 부지를 제공해, 새 청사를 짓고 송도로 옮겼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해 11월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했다.

당시 인천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단체 38개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고, 이 대책위는 인천시, 여야 정당과 여야민정협의를 구성해 정부에 해경본부 이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남북 간 서해교전이 발생하는 안보 상황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인천의 특수한 현실을 망각한 발상이자,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해양주권을 내버리는 처사"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엔 조직을 '해경 부활ㆍ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인천지역 여야 정당 5개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고, 대선 전 국회에서 여야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경 #해양경찰청 #해경본부 #해양주권 #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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