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A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한테 배포한 '2017학년도 교육과정 일정표'에 대통령선거일'이 6월 14일이라 표기되어 있다.
윤성효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창원에 있는 한 학교가 '미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14일이라고 표시한 교육 일정표를 배포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다.
A중학교는 최근 '2017학년도 교육과정 일정표'를 만들었다. 이 일정표에 보면 '미정'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대통령선거일이 6월 14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일정표는 학교운영위원들한테 배포되었고, 아직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나눠주지 않았다. 이 일정표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져 혼란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7년 12월 20일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로 예정된 2018년 2월 24일에서 70일 전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박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 '조기 대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대선 날짜가 언제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일정표에 대통령선거일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한 학부모는 "아직 조기 대선이 될지도 모르고, 대선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대선 날짜를 잡았는지 모르겠다"며 "일정표를 본 일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일정표는 학교운영위원한테 배포되었고 학생한테는 아직 배포되지 않았다. 일정표를 짜는 담당교사가 혼자 생각에 표기를 한 것인데 잘못되었다"며 "학교운영위원 모두한테 전화해서 일정표 잘못을 알려주고,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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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 일정표에 대통령선거일이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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