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희훈
특검은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종료로부터 3일 전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12일이나 먼저 요청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수사는 12일 안에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검은 지금까지 60여 일 동안 ▲ 박 대통령·최순실씨-삼성그룹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이화여대 학사비리 ▲ 청와대 비선의료 관련 수사에 총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삼성 이외의 대기업 뇌물 의혹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최순실 게이트 비호·방조·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이다. 뇌물죄 공범으로 엮어놓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수사기한 연장 승인이 내려지면 특검은 30일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장 승인권을 쥔 황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20일이나 남아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야 4당이 한목소리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결의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혔다. 한국당은 이날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94석을 지닌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야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지만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위원들만으로 기존에 발의됐던 특검법 개정안을 폐기시킨 후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법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특검에서 직접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 한 채로 흐지부지 수사기간이 종료될 경우 특검이 가장 공을 들인 삼성-박 대통령·최순실씨의 뇌물죄 혐의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일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 일정을 조율중인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될 경우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특검에서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특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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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마이크 잡고 국민에 호소할 듯" 멀어진 '수사 기간 연장'... 기댈 곳은 여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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