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가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22일 저녁 중노위가 노조 대리인인 최영주 노무사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판정 결과를 통지한 내용이다.
윤성효
그런데 이런 지노위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중노위는 대림차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일부 취소 판정'하면서 '공정은 인정'이라고 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뤄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소수노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차별을 가하는 복수노조 악용 사업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정"이라 했다.
금속노조 이경수 대림차지회장은 "소수 노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법을 악 이용하여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판정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탄압하는 회사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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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림차 소수노조에 사무실 제공"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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