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헌법재판소, 박근혜 자진하야 대비해야

등록 2017.03.09 15:35수정 2017.03.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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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이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응하기보다 탄핵인용을 믿는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긍정도 부정도 않는 'NCND'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헌재심판의 계속성을 주장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 문제를 대놓고 거론한다. 자진하야설이 불거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에 대비하여, 헌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자진하야설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로 대우받기 위해 하야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호와 경비, 현직 대통령 연봉 95%에 해당하는 월 약 1200만 원의 연금, 3명의 비서진, 운전기사, 무상진료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경호·경비 이외 모든 예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자진 하야는 단순히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같은 강한 자존심의 작용일 것이다.

둘째, 사면과 하야의 교환이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하는 동시에, 특검 종료 후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인용 후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의 종신형 언급처럼, 774억 원의 뇌물죄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생존 방편으로 자유한국당을 협상자로 내세워 범야권과 '기습 하야 선언 후 사면'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야 선언 후, 하야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헌재가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이후 이를 정치적 선언으로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최순실과 관계를 인정한 제1차 담화와,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제2차 담화 모두를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3차 담화에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지만, 법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한데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하야에 대한 헌법적 및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헌재는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면권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게 되어 있다. 국민이 임면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의 하야를 수리할 수 있는 헌법적 및 법적 근거가 없다.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하야 했을 때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도 모호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즉 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진하야가 파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애매하다. 그래서 헌법수호 차원, 즉 미래의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 임무를 분명하게 해 주기 위해 탄핵심판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탄핵심판 중 대통령이 하야 할 수 있는가? 하야 할 수 있다면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다. 현존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헌재가 합리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최선이다. 2월 27일 최종 변론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평결에 이르는 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대통령 기습하야라는 돌발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국가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헌재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헌재 #탄핵인용 #자진하야 #박근혜자진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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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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