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박근혜가 자초했다

대면조사·압수수색 거부... 측근과 황교안이 '파면 도우미'

등록 2017.03.10 13:50수정 2017.03.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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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의 근거를 만들어줬다. 진실되지 못한 대응으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다.

1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대통려 파면결정을 선고한 현장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요지에서 파면사유로 인정된 것은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고,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 사유가 되는지 살펴봤다. 헌재는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대통령 취임 초기 청와대 조직이 안착할 때까지 최순실로부터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일은 없다'고 직접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정규재TV'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진행된 음모에 자신이 빠져들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유출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의혹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 비난"

a 연풍문 출입 통제하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 쪽으로 가는 도로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풍문 출입 통제하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 쪽으로 가는 도로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유성호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기 말 뒤집기'는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개전의 정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또 특검의 거듭된 요청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의 결정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지로 보아 헌재의 판단을 뒷받침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했으며, 온갖 이유를 들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 헌법재판관들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또 대통령에게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건의하기보다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거짓 반박을 내놓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은 청와대의 측근들과 황 국무총리가 '파면 선고'의 도우미가 된 셈이다.
#박근혜 #파면도우미 #황교안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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