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박사모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끝까지 '불통'이었다. 대국민 담화 후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가던 재임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76일 만에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부터 삼성동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그가 13년 전 연설처럼 헌재 심판에 승복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앞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일갈했다. 기자들은 그의 헌법적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했다.
지난 13일 늦은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소식이 전해졌다. 파면 이틀 만에 그의 입장을 들을 기회가 찾아왔다. 황급히 모여든 기자들은 삼성동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만을 기다렸다. 몇몇 기자는 질문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미리 적어두었다.
박 전 대통령 출발 예정 시각에 가까워진 오후 6시.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 병력 수십여 명이 사저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취재진을 막아섰다. 기자들에게 사저 입구와 멀찍이 떨어진 도로 쪽으로 빠져달라면서 접근을 막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는커녕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조차 볼 수 없는 위치였다. 기자들은 '취재방해'라고 항의했다. 청와대 경호원은 '안전상의 이유'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기자들은 '풀취재'를 제안했다. 2~4명의 소수인원이 대표로 취재를 맡는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공개일정에 한해 풀취재가 이뤄져왔다. 진정으로 기자들의 안전이 문제였다면 소수취재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었다. 경호원들은 '보도담당'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잠시 후 '보도 담당'이라는 남성이 기자들에게 왔다. 그는 '풀취재'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역시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기자들의 취재는 원천 봉쇄됐다. 질의응답도 무산됐다.
박근혜 도착하자 깃발로 카메라 가린 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