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실시 여론조사 결과 공표자, 선거법 위반 고발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광역의원 후보 측근을 울산지검에 고발 조치

등록 2017.03.31 14:46수정 2017.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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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측근이 고발되었다.

31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2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한 후보자 측근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지난 13일 특정 정당이 경남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기자 등 99명에게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포함)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양산1'과 '남해'에서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선이 치러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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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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