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야간 조업을 마치고 NLL 인근 수역에 한가롭게 정박 중인 중국어선. <사진촬영 2016년 5월 8일>
시사인천 자료사진
꽃게 철 시작되면서 중국어선도 하루 200척 급증봄과 함께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4월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다. 4월 꽃게는 알배기 꽃게로, 꽃게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어선이 연평도 앞바다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올해 봄 어기 때 인천해역의 꽃게 어획량이 1500~2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 893t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민들은 중국어선 또한 같이 늘어날 전망이라,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달갑지만은 않다. 어민들은 조업구역이 한정 돼 있고 조업시간 또한 낮 시간으로 한정 돼 있지만, 중국어선들은 조업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장을 싹쓸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서해5도 어민 632명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서해5도 주변해역이 누락 돼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8일 각하한 뒤, '서해5도 주변해역엔 통상기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섬에서 12해리까지는 영해'라고 판단해서 중국어선 입장에선 조업에 호재를 만나게 됐다.
북방한계선 이남 서해5도 해역에 직선기선이 아닌 통상기선을 적용할 경우, 각 섬에서 12해리까지만 영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직선기선을 적용할 때보다 서울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영해가 줄어들 게 된다.
특히, 서해 최대 황금어장인 북방한계선 이남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어장의 경우 영해가 아니면 공해 또는 북한해역에 해당하는 격으로, 중국어선 측에 맘껏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은 "어획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중국어선도 더 증가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4월부터 늘기 시작했다. 그런데 헌재 판단으로 황금어장을 내주게 됐다.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해역은 조강(=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이루는 염하)에서 흘러온 모래와 영양분으로 어패류에게 최적의 산란지이자, 황금어장이다. 이 곳을 싹쓸이 당하면 서해 어장은 끝이다"라고 말했다.
꽃게 철이 시작되자 실제로 올해 1월 하루 평균 20∼30척에 불과하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 나타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0척 가까이 급증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지난달 25일 100척을 넘어서더니, 28일 168척, 29일 175척, 31일 194척으로 매일 늘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아래 해경본부)는 4월부터 서해 5도 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금보다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민안전처와 해경본부는 지난 4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하고,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44명과 함정 12척(대형 3척, 중형 6척, 방탄정 3척)을 서해5도 해역에 투입했다. 첫날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000급 이상 경비함정에는 20∼40mm 벌컨포와 기관포, 500t급 이상 경비함정에는 20mm 벌컨포와 기관포 등 공용화기가 각각 장착됐다. 해경본부는 "조업 철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게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해경 해체 후 중국어선 맘껏 '활개'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활한 작전수행 능력 강화와 군사충돌 완충, 외교 갈등 완화를 위해 서해5도 경비단 창단에 머물게 아니라 해경본부를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해는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두고 군사·외교적인 갈등이 치열한 곳이고, 게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다 보니, 중국어선을 이를 악용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곳이다. 때문에 독립 된 외청 인 해양경찰청(아래 해경)이 완충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해경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5년 5월 해체를 발표한 뒤, 11월 해체했다. 위상이 추락한 해경본부로는 날로 흉포화·대형화 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완충역할도 멀어졌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국민안전처와 해경본부 감사결과를 보면, 해경 해체 후 단속에 저항하거나 도주한 중국어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어선들은 인천 앞바다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해경본부는 2014년 5월 이후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단속에 저항하거나 도주한 중국어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어선에 대한 정보도 중국정부에 통보되지 않았다.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어선의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가 확인되면 3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고,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경우 3년 동안 어업 자격을 취소하게 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경해체로 조직의 사기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드넓은 바다에 중국어선은 한꺼번에 수백 척 몰려오고, 또 대부분 밤을 이용해 조업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었다.
해경해체로 조직이 흔들리고, 단속에 공백이 생기자 중국어선이 활개를 쳤다. 인천 앞바다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013년 3만 3495척에서 2014년 4만 4969척, 2015년 5만 5660척으로 급증한 반면, 나포율은 2013년 0.12%에서 2014년 0.06%, 2015년 0.04%까지 떨어졌다.
감사결과 단속에 필요한 신형 함정은 인천에 수요가 많은데도 배치되지 못했다. 2015년 11월 ~ 2016년 10월, 1년 간 인천해경서의 불법조업 어선 퇴거·차단 실적은 5582척으로 전체(9142척)의 61.1%에 이른다.
하지만 함정 정박에 필요한 수심이 7m인데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는 6m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증강된 3000t급 함정 2척은 군산과 목포에 배치됐다.
오죽하면 감사원은 "고속단정 수가 많고 최고 속력이 향상된 신형 함정은 불법조업 단속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시당과 진보·보수단체 한 목소리로 '해경부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