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막이 올랐다. 남은 것은 진짜 승부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삼성 뇌물사건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열렸고, 아직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곧 피고인이 된다. 파면당한 대통령과 그의 측근, 재계 1위 대기업 총수의 잘못된 만남,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입증에 성공하면 세 사람은 막중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쉬운 싸움은 아니다.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면, 특검의 성과는 미완으로 남는다.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아직 앞뒤가 매끄럽지 않은 장면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다투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박근혜·최순실] 그들은 어떻게 공모했나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가 유독 역정을 낸 일도 있다. 자신과 최씨의 '경제공동체'설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25일 유튜브채널 '정규재TV'인터뷰에서 이 표현을 두고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었다"며 "그게 이상하니까 특검이 철회했을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씨도 발끈했다. 그는 4일 1차 공판에서 "검사가 1997년부터 진행된 일(삼성동 자택 계약 체결, 의상제작, 비선 진료 등)을 대며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라 했다"며 "부부 사이도 한 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거나 제3자가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사건처럼 민간인이 공무원 대신 돈을 받아도 단순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받은 돈=공무원이 받은 돈'으로 볼 근거가 필요하다. 두 사람의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