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법'... 교육부 패소

대전고등법원, "1심 판결 정당, 항소 이유 없어"... 해당 교사, "상식적이라면 상고 포기해야"

등록 2017.04.12 16:43수정 2017.04.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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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교장의 부당한 학사 운영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교사 2명을 인천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것을 교육부가 취소 처분하자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특별채용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1행정부는 최근 열린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인 박춘배·이주용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두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근무하던 2003년에 우열반 운영과 벌점제도 시행 등, 교장의 학생인권 침해와 부당한 학사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며 맞서다 2004년 4월 해직(파면 징계)됐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11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의 활동으로 인천외고 학교법인인 신성학원은 2012년 7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두 교사의 복직 안을 심의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대책위는 교육감이 두 교사를 특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 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도 2013년 11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의원 8명이 '복직 촉구 동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인사 300인 선언과 인천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그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은 두 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9월 1일 자로 발령했다. 두 교사가 11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을 채용한 방식이 공성정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두 교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 채용은 신규 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이전에 특별 채용했던 사학 민주화 관련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특별 채용 요건도 충족했다'며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장관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의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주용(옥련여고) 교사는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고, 2심에서도 교육부의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상고는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만 가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외고 #사립학교 #특별채용 #인천시교육청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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