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봐주기' 논란에 "최선 다했다"며 발끈한 검찰

"영장 청구 기각은 법원 판단"... 고영태 체포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등록 2017.04.12 18:19수정 2017.04.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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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귀가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구속을 피했다. '우병우 전담팀'까지 만들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게는 뼈아픈 결과다. 하지만 '수사의지가 부족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발끈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나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자정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취재진이 이 일을 두고 '부실 수사란 평가가 있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기각은 법원 판단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외압 의혹'에도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게 무슨 죄냐"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기업 '정강' 비리 의혹 수사 등이 진행 중일 때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다. 당시 그는 수사대상이면서도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대상이 직접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일은 부적절하며, 그가 검찰에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12일 특수본 관계자는 "(외압 행사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한 게 무슨 죄냐"고도 했다. 그는 "통화내역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가? 직권남용으로 죄명이 나오냐"며 "그런 내용은 발견이 안 됐다. 다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까지 조사했냐는 질문에는 "조사 여부와 시기를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를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왔으면 우 전 수석 본인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순리 아니냐"며 "여러분들하고 통화하면 범죄 혐의 시작이냐? 조사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발끈했다. 그는 거듭 "의혹이 있는 것은 다 조사했다"고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도 말을 아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각 사유는 확인됐으니 향후 수사 상황도 봐야 한다"며 "수사팀 의견도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시점을 조율하려고 했으나 "영장 발부 기각에 따라 처리 시점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날로 마무리 짓는다.

"고영태 잠적해 체포" 주장... 법원은 13일 체포적부심사하기로


한편 검찰은 전날 고영태씨 체포의 정당성도 강변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씨가 사건 보도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서 체포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월요일에 담당검사와 통화, 선임계를 낸 뒤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고씨는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으나 그와 결별한 뒤 최씨의 비리를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현재 그의 사기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고씨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4월 13일 오후 2시에 검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병우 #고영태 #박근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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