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17.04.13 13:54수정 2017.04.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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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의 불법시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13일 이 단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구 안국역 앞 불법시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단체 대변인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서초구 자택과 시위 당시 사회를 봤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성북구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정 총장을 12일 소환해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을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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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안국역 인근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 등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희훈


정 총장은 경찰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불법시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돌렸다.

또 대선기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자신을 소환한 것은 '정치탄압'이자 '선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도 지난달 지난달 28∼29일 경찰에 출석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탄핵반대단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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