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박근혜 이틀간 사무실서 재워... '특혜' 논란

"다른 수용자 접촉 차단 위한 시설 보수"... '형집행법규 위배' 지적도

등록 2017.04.14 09:32수정 2017.04.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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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이틀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준비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0.57㎡)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에 있는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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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해당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혔다.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2013년 이후 정비가 이뤄진 바 없어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 명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약 1.9평·6.56㎡)보다 배가 넓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해 지나치게 대우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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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교도소 #교도관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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