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은 법안 발의다. <오마이뉴스>는 대선후보 5인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들(결의안 포함)을 정리했다.
대선후보 5인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였다. 3선 의원(2004년-2008년, 2012년-2017년)인 심상정 후보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임금, 고용, 소득, 교육, 환경, 산업재해, 부동산, 외국인투자, 대부업, 공직선거 등과 관련된 총 10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다 합친 건수(88건)보다18건이나 많았다.
4선 의원(2004년-2017년)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건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후보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두 차례나 대표 발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4선 의원(1996년-1999년, 2001년-2012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총 25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일본국의 독도영유군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이 포함돼 있다.
재선 의원(2013년-2017년)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3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안 후보의 딸이 2014년부터 소득 고지를 거부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 안 후보가 딸 재산의 고지를 거부한 다음해인 2015년 고위공직자와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녀들의 직업과 취업 현황, 수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 묘안 여운을 남겼다.
초선 의원(2012년-2016년)인 문재인 후보는 4년간 고작 4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의정활동'보다는 당 대표나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해온 탓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편집자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