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 빠진 안철수 후보 선거벽보, 선관위 "문제 없다"

선관위는 정당명을 기재해야 하는 법 규정이 의무규정은 아니라는 해석 내놓아

등록 2017.04.21 11:33수정 2017.04.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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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선거벽보 5.9일 치르는 18대 대선 선거벽보. 안철수 후보 벽보에는 정당명이 없다. ⓒ 선거벽보


5.9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벽보에 소속정당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을 위반하는 선거벽보'라는 주장이 있다.

지난 17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닉네임 '맑은하늘'이라는 네티즌은 "안철수 벽보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위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네티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벽보에 '정당명'이 빠진 것을 보고, 중앙선관위에 여러 차례 물어봤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적었다.(관련 글 : 안철수 벽보는 공직선거법 64조 위반 가능성!)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첨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붙인다(공직선거법 제64조②).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는 4월 22일까지 선관위가 각 지역에 붙인다.

대통령선거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라고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1994.3.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신설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벽보에 정당명이 빠진 문제에 대해 기자는 중앙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담당자는 "선거벽보에 정당명을 기재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정당명이 빠져도 된다"라고 답변한다. 기자가 선거벽보에 공직선거법 제64조1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빼도 되느냐고 재차 물어보았으나 중앙선관위 공보과 직원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선거벽보를 붙이게 되는 인천시선관위 직원에게 "선거벽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무소속'이라고 밝히지 않은 선거벽보를 만들어 제출해도 되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그 선관위 직원은 "그건 좀 더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19대 대선 #선관위 #벽보 #안철수 #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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