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4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특검 조사 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독대 이틀 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회의를 열어 올림픽 준비상황을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세 사람이 이날 정유라 선수 지원문제를 논의했고, 이후 박 전 사장 등이 긴박하게 움직였다며 그가 2015년 7월 24일 오후 7시 31분 자신의 비서에게 보낸 문자를 언급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항공편을 알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그는 아시아승마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터라 7월 26일~8월 6일 동안 영국과 동남아에 다녀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 일정이 더해졌다. 박 전 사장은 전날 승마협회 김종찬 전무에게 최순실씨 측근, 박원오씨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정유라 선수 독일 체류를 현지에서 도와줬다. 특검은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머물렀다며 박 전 사장은 정 선수 문제를 논의하려고 프랑크푸르트행 항공편을 알아봤다고 했다.
박 전 사장은 7월 26일 이영국 당시 상무에게 '박원오씨에게 체류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고, 마장시설, 정유연(정유라의 바뀐 이름)이 훈련도 보고...'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이 내용 역시 삼성이 처음부터 최씨 모녀 존재를 알았고, 그들을 지원하려 움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7월 27일 출국 직전 이재용 부회장 등과 회의하며 승마협회 임원 교체만 논의했다'는 박 전 사장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은 큰 타격을 입는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모녀 지원을,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협조를 원했다는 '합의'가 성립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자연스레 유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이 제3자 뇌물죄 혐의 구성요건, '묵시적 청탁'과 이어지므로 이 부회장의 죗값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온 대법원이 27일 이 사건과 닮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제3자 뇌물죄사건의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정 전 총장이 아들의 요트회사가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STX에게서 뇌물을 수뢰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죄)를 두고 "정 전 총장과 STX 그룹 사이에 암묵적인 양해가 있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재용은 끝까지 몰랐다'는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