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사드 기습배치 폭거는 무효이다

사드문제는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 2017.04.27 19:26수정 2017.04.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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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정부 재수립을 목표로 출범한 '주권자전국회의'(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외)는 27일 "사드 기습배치는 무효이며, 차기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사드 기습배치는 국민을 상대로 물리력이 행사됐으며 장애가 되는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고 견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른 군사작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드의 목적에 대해서 전국회의는 "남북간 거리가 짧은 현실에서 사드는 대북방어용이 될 수 없다.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어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그 하수인으로 주권마저 제한되고, 구한말과 해방 이후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했다.

결국 전국회의는 이번 기습적 사드배치는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하므로 차기정부를 구속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차기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사드 관련 한미간 합의와 사드 기습배치는 위헌무효임을 선언하라.
1. 사드의 기습 배치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있는 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1. 사드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라.
1.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견제와 동의권을 보장하라.

아래는 주권자전국회의의 논평 전문이다.

- 논평 전문 -


사드 기습배치 폭거는 무효이다
- 사드문제는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미군 등은 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X-밴드 레이더(AN/TPY-2)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핵심 장비 대부분을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간 협의 하에 사드 반입이 이뤄졌다.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군 측도 "사드 장비 대부분이 성주골프장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사드는 이동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일단 작전운용준비가 끝난 셈이다. 한편 성주군은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견서를 온라인을 통해 국방부에 제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모든 것이 치밀한 작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고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국민을 상대로 물리력이 행사됐으며 장애가 되는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고 견인하는 등 우리 군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는 거칠 것도, 망설임도 없었다.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강박적인 의도만 두드러졌다.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 될 수 없다. 한반도는 거리가 짧아 미사일을 굳이 고고도로 발사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인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은 저고도 비행하므로 사드는 이에 대해 무용지물이다. 반면에 사드에 따라오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중국의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무력화시켜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킨다. 성주만 1차 타격대상이 될 뿐이다.

결국 사드는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긴장과 대규모 전쟁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이게 될 것이다. 한국은 대결구도의 하수인으로써 군사, 외교, 통상, 문화, 역사와 통일 주권마저 제한되고 동네북으로 희생양이 될 뿐이다. 국권을 상실한 구한말과 해방 이후의 무기력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또한 이번 기습적 사드배치는 그 결정과정이 철저히 반민주적이었으며 배치과정이 거짓말과 눈속임뿐이었음을 지적한다. 외교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은 마땅히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익에 부합되는지, 포괄적인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과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드와 관련한 국제간 합의의 체결과 비준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도,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번 사드 기습 배치는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이다."라거나 "이는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고, 국익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대통령후보들의 지적은 매우 정당하다.

이제라도 사드 이동배치를 중단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이번 사드 기습배치의 배경이 무엇인지, 국방부와 군, 대통령권한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서 책임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차기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드 관련 한미간 합의와 사드 기습배치는 위헌무효임을 선언하라.
1. 사드의 기습 배치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있는 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1. 사드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라.
1.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견제와 동의권을 보장하라.

2017. 4. 27.

주 권 자 전 국 회 의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주권자전국회의 대변인입니다.
#사드기습배치 #주권자전국회의 #사드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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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 대변인 /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대변인 / 경매법인 (주)지나파트너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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