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광주 돌봄교사 채용 방식 합의 도출

경력경쟁채용 방식 도입에 대한 합의 이뤄... 돌봄 교사, 농성 해제할 예정

등록 2017.05.08 15:33수정 2017.05.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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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본관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투쟁'를 진행한 돌봄교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광역시 본관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투쟁'를 진행한 돌봄교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오상용

점검농성, 고공농성으로 극한에 치닫던 광주시교육청과 돌봄 교사의 갈등이 8일 새벽 극적으로 봉합됐다. 두 주체가 합의에 도달한 것.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는 '공립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 채용 시 경력 1년 6개월 이상(위탁 경력 포함)인 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67명을 채용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8일 예정했던 돌봄교사 134명 공개채용전형 기존안에 경력직이 추가되는 두 가지 방식의 채용 공고를 발표한다.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경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각각 67명, 총 134명의 돌봄교사를 채용한다.

또한 채용된 돌봄교사는 1년 6개월 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시간제돌봄전담사 경력경쟁채용방식 노사합의에 따른 기자회견이 열렸다.
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시간제돌봄전담사 경력경쟁채용방식 노사합의에 따른 기자회견이 열렸다.오상용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 대해 "현직에 근무하고 돌봄교사의 고용 승계가 아니며 광주시교육청이 2012년 시행해 온 교육공무원직 공개경쟁 채용으로 '경력자 전형'의 경우 현직 돌봄교사는 물론 경력이 있는 돌봄교사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고가 진행되는 당일 농성장 철수를 할 예정이며, 시간제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탁운영하던 시간제 돌봄 전담사 134명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의 요구에 대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교육공무원직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고수하며 노조의 반발을 샀다.
덧붙이는 글 - '투데이광주'에 동일내용, 동일사진이 송고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돌봄교사 #돌봄전담사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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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처음처럼 살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 들었던 그말. 언제나 처음처럼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변치않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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