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본관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투쟁'를 진행한 돌봄교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오상용
점검농성, 고공농성으로 극한에 치닫던 광주시교육청과 돌봄 교사의 갈등이 8일 새벽 극적으로 봉합됐다. 두 주체가 합의에 도달한 것.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는 '공립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 채용 시 경력 1년 6개월 이상(위탁 경력 포함)인 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67명을 채용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8일 예정했던 돌봄교사 134명 공개채용전형 기존안에 경력직이 추가되는 두 가지 방식의 채용 공고를 발표한다.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경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각각 67명, 총 134명의 돌봄교사를 채용한다.
또한 채용된 돌봄교사는 1년 6개월 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