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찢는 훼손 행위 잇따라 발생

밀양 '용지 교체 요구'... 김해 '기표 전 찢어'... 선관위, "경위 파악"

등록 2017.05.09 09:40수정 2017.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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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경남 김해 진영한빛도서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 윤성효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투표일인 9일 김해와 밀양에서 투표용지 훼손 행위가 2건 발생했다.

김해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어방초등학교에 마련된 '활천5투표소'에서 이아무개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씨는 신원을 확인하고 사무종사자로부터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자마자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언쟁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밀양 부북면 사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부북1투표소'에서도 용지를 찢는 행위가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고 나서 다른 용지를 달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로 용지를 찢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4일 오후 3시경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에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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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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