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감사결과, 교육청은 공개하라"

신명학원대책위 성명 내... 충북교육청 관계자 "마무리 안 돼, 6월말께 공개"

등록 2017.05.12 12:02수정 2017.05.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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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명학원대책위 관계자들이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충북인뉴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진행한 신명학원 감사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비리 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신명학원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11일 신명학원대책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주 신명학원에 대한의 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끝났고 감사처분서가 학교로 통보되었지만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아직 감사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며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신명학원 대책위는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공개불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조항이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는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고 그렇기에 도교육청이 감사결과를 은근슬쩍 넘기려하거나 은닉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명학원 대책위는 "만약 우려했던 대로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가 부실한 결과로 나타나거나, 비리은폐를 묵인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 24일 감사를 마치고 재단에 결과를 통보했다"며 "신명학원은 절차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재심을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감사가 종료되려면 6월 말경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부실했다는 신명학원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에 걸맞은 조치를 학교에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자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명학원, 고소남발하고 고소 환영한다했지만...


지난해 <충북인뉴스>는 신명학원 산하 신명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의혹을 단독보도 했다. 본보는 신명학원 재학생들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당시 교사들이 부정행위를 암시하거나 방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보도했다.

본보는 이 학교 운동부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기숙사와 같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보도했다. 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과 같은 재단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문제도 지적했다.

본보 보도 이후 지난해 9월 20일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특정 언론과 교육단체 주장에만 의존한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거부했다. 또 도교육청 특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신명학원 관계자는 감사 거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명학원의 감사 거부 행위가 지속되자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29일 감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우태욱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자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환영한다. 충북도교육청의 불법 특정감사행위, 불법 조사행위, 특정단체 소속 교사들의 2개월간 18회 정도의 무차별적 투서주장에 교육청의 조사와 답변이 이루어졌음에도 특정 단체 소속 교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실시한 불법 특정감사임을 밝힐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명학원의 적극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감사를 거부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 1월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으로 고발된 신명학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태욱 이사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법 48조에 따르면 관할(교육)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사원도 신명학원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고유권한이라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올 3월 도교육청은 지난해 중단한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신명학원은 학교운영을 언론사와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교사를 파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현재 신명학원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 A교사는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은 각각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교사 B씨도 비슷한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신명학원 #사학비리 #충북도교육청 #충북인뉴스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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