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이영선 19일 재판에 증인 채택

본인 재판은 23일... 자신 재판에 앞서 증인으로 나올지 미지수

등록 2017.05.12 18:40수정 2017.05.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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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응하면 자신의 정식 재판에 앞서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9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특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경호관은 일명 '기치료사'나 '주사아줌마' 등을 차량에 태워 청와대에 드나들었는데, 이 행위에 대해 특검은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 경호관은 그러나 주사아줌마 등이 무면허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만일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되면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래 49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오는 23일 예정된 자신의 첫 정식 재판보다 나흘이나 외부 노출 시기가 앞당겨지는 셈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앞서 이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본인 재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식 재판에 앞서 오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김상률(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두 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각각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중이다. 도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 등을 특수 절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와 정리, 또 앞으로 증인 신문에 대비하려면 아직도 변호인이 모자라다"며 변호인 추가 선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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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영선 #재판 #주사아줌마 #비선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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