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노조, 노동청에 사측 고발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위반 등 사유

등록 2017.05.17 15:29수정 2017.05.17 15:29
0
원고료로 응원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이하 OBS노조)가 OBS경인TV(이하 <OBS>)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OBS노조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에 <OBS>와 경영진을 임금체불ㆍ부당노동행위ㆍ단체협약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고소했다고 밝혔다.

OBS노조의 주장을 정리하면, <OBS>는 OBS노조와 지난해 10월 '직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임금의 10%를 반납(일시적 감액)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측은 임금 10% 반납 기한을 넘긴 올해 3월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1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또한 사측은 지난 5월 2일 사내 전산망에 '5월과 6월 임금을 25% 삭감해 지급하겠다'며 ' 임금 지급일도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OBS노조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임금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기에, 삭감한 임금은 체불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속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사측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OBS노조는 <OBS>와 대표이사ㆍ부회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혐의를 고소했다. 노조에 대해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고, 노조 현수막 훼손과 집기 파손, 노조 행사 방해, 징계절차 조항 위반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OBS노조 관계는 "노동청이 철저하게 조사해 <OBS>가 다시는 노조법 위반 행위를 자행하지 않게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OBS #OBS 노조 #전국언론노조 #노동청 고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노후 대비 취미로 시작한 모임, 이 정도로 대박일 줄이야
  2. 2 나이 들면 친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3. 3 "김건희 특검하면, 반나절 만에 다 까발려질 것"
  4. 4 오스트리아 현지인 집에 갔는데... 엄청난 걸 봤습니다
  5. 5 '아디다스 신발 2700원'?... 이거 사기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