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시민단체 회권들이 일부 기독교단체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환
최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종교단체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놓았다.
18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충남참여자치역운동연대, 당진참여연대, 홍성YMCA, 인권모임 꿈틀 등 충남지역 30여개 시민 단체가 모여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의 자격을 묻지 않는다"며 일부 기독교 단체의 인권조례 폐지움직임에 대해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사회적인 화합과 사랑의 정신을 담아야 할 종교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고 있다"며 "이는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특정 종교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상대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더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짓밟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인 성소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천안 여성의 전화 대표는 "오늘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특별히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에 비해 소수자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다. 일부 기독교 단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명진 전농충남도연맹의장도 "인권조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조례로 보장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폐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묻지마 식 폭력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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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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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인권조례 폐지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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